[성명서] 충청남도 도의회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한다

관리자
2023-12-18
조회수 361



충청남도 도의회의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규탄한다

- 국제 인권 방향과 법원 처분도 무시한 충청남도의회의 반인권적 결정이다

 

지난 15일 충청남도 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충청남도 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킨, 반인권적인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골자로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이루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한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과도한 학생인권 보장 때문이며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인권 개념이라 주장하며 이번 폐지안을 발의했고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추진되던 폐지조례안이, 폐지로 예상되는 도민의 권리 침해에 비해 폐지의 시급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법원의 효력정지 잠정처분 결정에 가로막히자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꼼수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현실 왜곡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을 권리 주체 간 편 가르기와 이분법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에 문제가 많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또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될 사유로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을 제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5조에 대해 만장일치 합헌 판결을 내린 결정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도 무시한 결정이다.

 

우리는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큰 그림, ‘백년지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선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움의 추구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 아산, 홍성, 당진, 서산YMCA는 창의와 인권의 가치 위에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청소년들에 의해 발전해 갈 우리 사회의 미래를 확신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상식적인 시민들, 합리적인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맞서갈 것이다.

 

 2023년 12월 18일

 천안YMCA, 아산YMCA, 홍성YMCA 당진YMCA, 서산YMCA

2 0